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증여액수가 늘어나면서 성인이 물려받는 금액을 넘어섰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에 증여됐고 수증액은 1조1305억원에 달했다. 토지는 4634건에 7223억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원이 증여됐다.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 한 때 주춤하기도 했지만, 2015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1365건(2115억원), 2014년에 1252건(1816억원) 정도였다. 그러다가 2015년 1284건(1684억원), 2016년에 1705건(2313억원), 2017년 2179건(3377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자료인 2017년에는 3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5498만원을 물려받는 반면, 성인은 1건당 1억5334만원이었다. 5년간 평균치를 봐도 미성년자가 더 많이 받았다. 미성년자는 1억4522만원으로 성인(1억3139만원) 보다 증여액이 더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부동산을 증여 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며 “세정당국은 변칙상속이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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