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라돈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가구 가운데 6가구꼴로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 전 신축 공동주택 60가구를 대상으로 한 라돈농도 조사 결과 총 37가구(61.7%)에서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을 초과했다. A아파트단지는 라돈 평균농도가 권고기준치의 2.4배에 달하는 345.4베크렐에 달했다.
환경부는 6개월 동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입주 전 신축 아파트단지 9곳, 6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 등을 시범 조사했다. 환경부가 라돈 농도를 측정한 아파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 사이 준공된 주민 입주 전 아파트 단지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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