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26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따른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분양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2~3년간 거주의무가 주어진다. 거주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이뤄진다. 다만 거주의무는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한정한다.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의무 기간내 거주지 이전을 원할 때는 상한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한다. 이 때 LH의 매입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외체류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이외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전매제한 기간 중 주택을 팔아야 할 때(전매제한 예외사유)도 LH가 우선 매입하되, 매입가격을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다. 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LH가 매입하는 가격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비싸게 매입하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인 경우 해당 상한제 주택의 보유기간이 6년 이하일 때는 LH 매입 금액이 입주금(분양가)에서 정기예금 이자를 합한 금액만 지급된다. 이후 7∼9년까지는 '입주금+정기예금이자' 금액과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개정안에서는 거주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돼 이르면 연내 통과, 공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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