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유아 대상 학원의 명칭사용 위반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다음달 20일까지 유아(만3~5세)를 대상으로 일일 3시간 이상 외국어, 음악·미술, 놀이 등의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할 때 학원이 노출되게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실제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 등 직접적인 명칭 사용뿐 아니라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키즈스쿨(kids school) 등과 같은 유사명칭 사용, 고유명칭 뒤에 ‘학원’을 누락한 경우도 명칭사용 위반사례에 해당한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등록된 유아 영어학원 등이 누리집·블로그·카페·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유치원(학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명칭사용 위반 사례가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현장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아 영어학원이 늘어나면서 유치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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