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 소녀’ 송소희 씨(22·사진)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분쟁에서 3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씨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씨는 2013년 7월 최씨와의 계약기간을 2020년 7월까지로 하고, 수익 배분을 5 대 5로 정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씨의 동생이 2013년 10월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송씨의 아버지가 이를 이유로 그해 11월 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지했다. 이에 최씨는 송씨 측이 계약 해지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의 절반인 2억여원과 전속계약을 일방 파기한 데 따른 위약금 3억원, 송씨 활동 지원에 들어간 1억2000여만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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