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75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혐의가 무거운 42명은 구속되고, 3명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금품선거사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검찰청은 전국 1344개 조합에서 치러진 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모두 1303명을 입건해 759명을 기소(구속기소 42명)했다고 15일 밝혔다. 2015년 3월 처음으로 전국의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했다.
입건된 당선자는 총 229명이며 검찰은 이 중 116명을 기소(구속기소 11명)했다. 전체 당선자(1344명)의 8.6%에 해당한다. 1심 선고 결과 3명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들 모두 금품선거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824명(6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말선거사범 177명(13.6%), 사전선거운동사범 67명(5.2%), 임원 등의 선거개입 34명(2.6%) 등 순이었다.
제1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해 금품선거사범 비중은 55.2%에서 63.2%로 증가했으나 거짓말선거사범 비율은 14.2%에서 13.6%로 소폭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선거사범 입건 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합장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해 오히려 탈법행위가 조장되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 허용되던 ‘토론회’ ‘합동연설회’ 등이 금지되면서 건강한 정책발표 기회가 차단돼 후보자들의 탈법행위가 조장되는 측면이 있다”며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고경영자(CEO)를 선출하는 선거이므로 자율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