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칼을 빼들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알리며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며 WTO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면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총 3가지다. 먼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하여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점과 관련해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또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기 때문에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도 거론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일본이 7월 4일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2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 허가됐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유 본부장은 "이제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며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금번 분쟁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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