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으며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에 법원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적용해 채무 재조정에 성공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회생법원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6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이나맥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1972년 설립된 다이나맥은 자동차 베어링캡 등 부품 제조업체로 연 1000억여원의 매출을 올려온 중견기업이다. 자동차업계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지난해 8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회생법원은 다이나맥에 처음으로 ARS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ARS는 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결정 사이에 기업의 자율구조조정 절차를 밟는 제도다. 기업은 정상영업을 하며 주요 채권자와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할 수 있고,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낙인효과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이후 다이나맥은 채권자들과 ARS를 적용할지 협의해왔다. 지난해 11월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고 올 7월 회생계획안이 제출됐다. 지난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다이나맥 기업경영정상화 사모투자회사(PEF)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그 결과 회생계획안은 이달 6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1.56%, 회생채권자 83.79%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고 같은 날 법원에서 인가됐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시 결정 전부터 채권자들과 자율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은 것이 1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로 이어졌다”며 “덕분에 채권자들로부터 높은 동의율을 얻어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성공적인 회생계획 인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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