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해명성 입장문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을 정부 여당이 전달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수사 중인 검찰과 재판을 맡은 법원에 대한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지난 7일 오후 10시56분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장문(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비슷한 시간 민주당 부대변인도 일부 기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입장문을 전달했다. 해당 글에서 정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에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반박했다. 정 교수는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돼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PC에 저장된 것인지 정확한 경위와 진위를 알지 못한다”며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 페이스북에는 정 교수 해명을 왜 청와대 관계자가 나서서 전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분이 형사피의자를 앞장서서 대변해주고 있네요”라거나 “김광진 씨는 조국 부인 정경심 씨의 대변인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라는 곳이 어떤 데인지 잘 보여주는군요”라는 비판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공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청와대가 피고인의 일방적 진술을 공개하는 것은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와 재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피고인 정 교수의 입장은 변호인인 이인걸 변호사를 통해 나와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관과 여당이 나서서 피고인 진술을 밝힌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정민/안대규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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