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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선고…시장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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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일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 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모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최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단 은 시장은 벌금 90만원 형으로 시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은 시장은 "최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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