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오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정문 앞에서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을 규탄하고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조 후보자 자녀의 고입, 대입,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은 편법을 통한 입시 비리의 종합판이다. 고교 재학 중 작성한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하는 수법은 합법을 가장한 전형적인 수시(전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조 후보자는 논문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 하고 논문 지도교수는 조 후보자 자녀가 열심히 참여한 게 기특해 논문 제1저자로 했다는 말도 안 되는 뻔뻔한 변명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던 조 후보자의 말은 자신의 자녀를 용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후안무치를 넘어 학생과 학부모를 짓밟은 폭거”라며 “정직한 노력을 유린하고 입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특혜를 누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한영외고 재학 시절 충남 천안 소재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작성한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이후 고려대 이공계 수시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인턴십으로 약 2주간 참여한 고교생이 학술지 등재 논문 1저자가 된다는 게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학 교수 자녀가 수시전형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논문을 전수조사해 2007년 이후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교수들 논문 410건을 찾아냈다. 하지만 조씨의 경우 소속이 고교가 아닌 대학 연구소로 기재된 탓에 조사 대상에서 누락됐다.
조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준비단 명의로 해명 글을 올려 “후보자의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고 일반적으로 책임저자가 논문 저자로 인정된다”며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받은 점에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