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오는 10월 31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순간부터 EU 회원국 간 보장해 온 ‘이동의 자유’를 종료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그동안 EU 회원국에서는 한 국가처럼 자유롭게 오가며 거주권과 직업활동을 보장했지만 영국은 과도기 없이 이를 폐기하기로 했다.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이날 “현재 적용되는 이동의 자유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10월 31일자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디 출신인지보다는 영국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과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는 새롭고 공정한 이민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범죄전력 조회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테리사 메이 전 총리 내각이 EU와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에는 영국의 EU 탈퇴 후에도 2년간 이행기를 두고 현 수준의 이동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국 의회는 이 합의안을 세 차례 부결시켰다. 보리스 존슨 내각의 이번 결정은 전 정부의 이행기 구상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영국을 방문하려는 EU 시민은 비(非)EU 국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인이 EU 국가를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 영국에 체류하거나 취업·유학을 하려는 EU 회원국 국민은 영국에서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영국에 체류 중인 EU 회원국 국민은 360만 명에 달한다.
존슨 총리(사진)는 오는 24~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프랑스와 독일 정상을 만나 브렉시트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존슨 총리가 EU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강수를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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