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후 다시 경유차 구매 억제
환경부가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1t LPG 소형 화물 트럭을 구매하면 대당 400만원을 주기로 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은 950대이며, 투입되는 예산은 35억원이다. 특히 지원 대상으로 LPG 1t 트럭을 한정한 배경은 소형 경유 트럭이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화물차 가운데 가장 많은 제품은 2017년 기준 210만대가 등록된 포터와 봉고 등 1t 디젤 소형 화물이다. 그리고 이들은 전체 화물차의 70%를 차지한다. 2014년 환경부의 국가배출가스총량 보고서 또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원(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68%가 디젤 화물차에서 배출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디젤 RV도 22.5%로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주행거리가 많은 화물에 비하면 적다는 것. 결국 1t 소형 디젤이 전체 화물차 배출가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다.
그 중에서도 노후 화물차는 심각하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131㎞/대)는 비영업용(41㎞/대)보다 연간 주행 거리가 3배 이상 길고 생활 밀접형으로 도심 주거지역 운행률이 높아 미세먼지 민감 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노후 경유 화물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중이지만 폐차 이후 다시 1t 디젤 화물을 구입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다시 배출가스가 증가하고 폐차 지원을 하는 등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환경 정책이었던 셈이다.
이번 정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새로 사면 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주는데, 사업 첫 해인 만큼 950대에 한정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 대상이며,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접수가 완료되면 새로 차를 받을 때까지 운행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이 제한되는 것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다.
관건은 1t 소형 LPG 트럭의 공급이다. 현재 국내에 해당 차종을 생산하는 곳은 기아차가 유일하다. 하지만 연간 판매가 100대 가량에 머무를 만큼 적어 갑자기 생산을 늘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아차도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통해 출고를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엔진 탑재다. 그간 1t 소형 LPG 트럭 구매자들은 '파워 부족'을 단점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판매가 적어 제조사도 제품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걸림돌이다. 찾는 사람이 없으니 성능 개선 의지도 높지 않았다는 뜻이다. 설령 개발을 마쳤어도 가격이 오르는 만큼 적용에 신중했지만 시장이 확대되면서 현대기아차 또한 새로 개발한 2.4 LPDi 엔진을 1t 소형 트럭에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환경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도 개선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LPG 업계 관계자는 "(LPG 1t) 시장이 크지 않아 제조사가 새로운 엔진을 탑재하는 것에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새로운 환경 정책으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탑재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1t 소형 LPG 트럭 뿐 아니라 어린이용 통학차의 LPG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통학차를 LPG로 바꿀 때 지원되는 범위를 넓혀 아이들을 최대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자는 차원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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