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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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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업자,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및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화물차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해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의 상호 협력사항 등이 내용에 담길 예정이다. 


 11월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되고,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화물차주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해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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