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연료충전시설·고속철도역사·공항 안내
국토교통부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내 추가 등 도로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표지에 반영하기 위해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된 표지판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 안내가 추가됐다. 기존 휴게소 안내표지에는 주유소, LPG충전소만 안내할 수 있었지만 친환경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와 향후 친환경차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수소·LPG·LNG 충전소를 안내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고속국도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안내지명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역, 공항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확대해 도로 이용자가 보다 쉽게 원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활용해 고속철도역사, 공항, 고속국도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표기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표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과 고속철도역사 및 공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로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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