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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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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예방위해 평소처럼 통행권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 이용해야

 오는 추석에는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10월3~5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이다.

 국토교통부가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등이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면제 대상은 10월3일 0시부터 10월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다.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자동차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통행권을 발권하는 이유는 톨게이트에서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자동차와 평소처럼 정차하는 자동차간 혼선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국고보전 해야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손실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이패스 차종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더불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본 행사(2월9~25일, 17일)와 패럴림픽(3월9~18일, 10일)을 포함한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혜택을 적용한다. 대상 도로는 대선공약에 따른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인근 요금소↔전국)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교통량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행사 붐업을 지원하면서도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고향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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