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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배우 폭행 혐의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촬영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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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사진=DB)

김기덕 감독이 배우 폭행 혐의로 피소 당했다.

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여배우 A씨(41)는 지난 2일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에서 어머니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영화 촬영 도중 김기덕 감독에게 감정 이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당초 시나리오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 당해 결국 영화에서 하차했다.

A씨는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 측은 "뺨을 때린 것은 맞지만 폭행 장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다.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해 A씨와 김기덕 감독의 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뫼비우스'는 제70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다.

고승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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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배우 폭행 혐의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촬영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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