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7월3일부터 도심생활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유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전기차 충전소의 무료 시범운영을 종료하는 것.
한전에 따르면 충전 요금은 환경부의 공용 충전소 이용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신용카드 현장결제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충전사업자 회원은 회원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요금은 충전사업자 약관에 따라 월간 또는 건별로 청구한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전국 한전 사업소, 공공 주차장, 대형마트, 공동주택 등에 1,560여기(도심생활형 569기, 공동주택형 989기)를 구축해 왔다. 이어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이용요금은 전력 피크 분산을 위해 충전 시간대에 따라 ㎾h당 최소 83.6원에서 최대 174.3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정보시스템(evc.kepco.co.kr)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충전소 위치, 충전기 상태정보, 충전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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