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쉐보레 크루즈,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리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환경부가 한국지엠이 생산하는 쉐보레 크루즈 1.8ℓ 가솔린 2만9,994대를 대상으로 정화용촉매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화용촉매는 휘발유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촉매반응을 통해 이산화탄소, 물, 질소 및 산소 등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리콜 대상은 2013년과 2014년에 제작한 1만9,300대로 해당 차는 정화용촉매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환경부가 정하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했다. 한국지엠은 의무 리콜 대상은 아니지만 동일한 부품을 적용해 2015년과 2016년에  제작한 1만 694대도 내구성 개선을 위해 함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크루즈 1.8ℓ의 전자제어장치가 촉매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해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일부 차에서 촉매 내부의 코팅막과 격벽이 손상된 결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의해 열적 손상이 진행될 경우 장치의 정화효율이 낮아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의 배출량이 증가한다. 또 촉매의 정화효율을 감시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감시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한국지엠은 리콜 대상차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한편, 촉매를 점검해 오작동코드 발생이력(촉매손상)이 발견될 때에는 촉매장치도 함께 교체할 계획이다. 리콜 대상자는 22일부터 한국지엠 전국 A/S 네트워크(http://www.chevrolet.co.kr 참조)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리콜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 볼보차, 크로스컨트리 앞의 'V90' 배제...왜
▶ 한불, 푸조 3008 서울모터쇼 내놓고 판매 착수
▶ EV 감속모터 시대 끝, 2단 변속기 온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