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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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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오는 10월13일까지 중고차매매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은 시민의 중고차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미끼상품으로 게재해 피해자를 유인 후 구매를 강요하는 등 중고차매매관련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특히, 조직폭력배 등이 중고차매매시장을 근거지로 삼아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수익을 조직 운영자금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매매단지별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편성, 조직폭력범죄에 준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중고차매매관련 불법행위는 팀장·광고담당·전화상담·현장딜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등록, 방문을 유도해 각종 핑계를 대며 다른 차의 구매를 유도하는 등 거래를 강요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중고차 매매과정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배후조직 등 관련범죄까지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입체적 단속을 펼치고 조직적 범죄가 확인되면 형법 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지역 자동차매매조합,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경찰청이 6일부터 10월13일까지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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