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이 미국 당국과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금으로 150억달러(약 17조5,000억원)로 최종 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이 문제의 폭스바겐 차 소유자 단체와 이와 같은 배상액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체 보상금 중 100억3,000만달러(11조7,000억원)는 환불과 차주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ℓ 디젤차 소유주 47만5,000명은 1인당 5,100달러(595만원)에서 최고 1만달러(1,168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이번 합의액에는 소비자 배상액과 함께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미국환경청(EPA)에 배상할 27억달러(3조2,000억원) 및 배출가스 저감차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달러(2조4,000억원)도 포함했다. 미국 소비자는 개별 소송을 통해 더 나은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폭스바겐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미국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한편, 이번 배상안은 미국 소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유럽 및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 여부도 아직 남아있다. 폭스바겐측은 국가별 법 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미국 외 지역의 보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