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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파일]업무용차 운행일지 효용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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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1일부터 업무용차 운행일지 작성이 의무화됐다. 운전자와 주행거리는 물론 출발지와 목적지, 사용목적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연간 1,0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운영비 등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업무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 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그 동안 고가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자 과세 형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든 게 바로 일지 작성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와 달리 업무 현장에선 벌써부터 여러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건 운행일지 내용의 진실성이다. 수백만 대에 달하는 업무용차의 운행일지를 과세 당국이 일일이 확인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바쁜 업무중 매번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실무자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총 주행거리에 맞춰 형식적으로 일지를 작성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누구라도 감독 소홀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꼬박꼬박 일지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란 건 불보듯 뻔하다.

 개인사업자나 소기업의 경우 몇 대의 차를 운용하면서 대기업처럼 대당 수만~수십만 원에 달하는 GPS 장치를 이용하기엔 부담도 크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비교적 업무용 차 관리가 잘 이뤄지는 대기업에서조차 기사를 대동하지 않은 임원의 출퇴근이나 업무중 빈번한 단거리 이동 등의 경우 운행기록 작성을 요청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비용처리 한도가 없다는 점도 당초 취지의 빛이 바래는 대목이다. 연간 감가상각비 인정분을 800만 원으로 제한했지만 기한 제한이 없어 고가의 차도 여전히 구매금 전체를 비용처리할 수 있다. 또 사용중 중고차로 되팔면 잔존가치와 판매가액의 차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운행일지 작성을 논의했던 지난해말 업무용차의 비용인정 한도액을 3,000만~4,000만 원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한도액 설정은 무역마찰 우려가 있다며 실질 사용금액 한도 설정으로 방향을 정했다. 4,000만 원 이상 차종이 대부분 수입차라는 점에서 통상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다. 결국 현행 제도 하에선 비싼 차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싼 차를 이용중인 사업장의 업무 부담은 커진 셈이다.

 결국 값비싼 차를 법인 명의로 돌려 세금을 적게 내는 그 동안의 편법도 조금의 수고(?)만 감수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차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또 사용내역에 의심이 간다면 정부가 모든 업무용차의 운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사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 좋은 취지의 정책이 산업 일선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입 초기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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