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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승합차의 검사주기대상 차령이 기존 5년에서 8년 초과로 완화되며, 튜닝 작업자는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한다. 또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해 전손처리한 차를 다시 쓰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일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6년 달라질 자동차검사관련 제도에 따르면 먼저 규제완화 측면에서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차의 6개월 검사주기 적용 차령이 5년에서 8년 초과로 바뀐다. 또 자동차정비업자에게만 허용하던 자동차튜닝을 특장차제작자에게도 허용하며, 택시 요금 변경 등으로 택시미터 검정을 받으면 자동차검사 시 받는 사용검정을 면제한다.
안전강화 측면에서는 교통사고, 침수 등으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해 전손처리한 차를 재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업계와 협의를 거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공단으로 일원화한다.
이 밖에도 자동차종합검사와 달리 최초 신규교육 후에는 검사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없는 정기검사에도 3년 단위 정기교육을 도입하고, 일부 무허가정비업자 등의 불법튜닝을 방지하기 위해 튜닝작업 내용을 즉시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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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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