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사업용 버스(시내·외, 고속, 전세, 마을버스)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 내용을 공개했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검사는 65~69세는 매 3년 마다, 70세 이상은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내년 12월31일까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는 시야의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검사, 시각·운동 협응력의 신호등검사, 선택적 주의력을 요구하는 화살표 검사, 공간 판단력을 확인하는 도로찾기검사,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표지판검사, 주의지속능력의 추적검사, 다중작업능력을 재는 복합기능검사로 구성된다.
공단은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와 공동으로 고령운전자의 사고특성, 운전행동과 관련된 인지·신체적 취약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자격유지검사방법을 개발해왔다. 공단 오인택 도로교통안전본부장은 "사업용 고령운전자들의 사고위험을 사전 진단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자격유지검사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비율은 전체 66만2,562건 가운데 8.0%(5만3,055건)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전체(1만5,246명)에서 14.5%(2,218명)를 차지해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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