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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보호구간 지날 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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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마을 주변 국도에서는 차가 천천히 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사고에 노출된 주민들의 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일부터 전국 5개 군 내 국도 14개 구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도입,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보행자 사고는 국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사고유형에 비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국도 상 마을 통과구간의 시·종점으로부터 전후방 100m를 보호구간으로 지정, 제한속도를 낮추고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적 안전개선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마을주민 보호구간 내에서는 차 속도를 80km/h에서 60~70km/h로 제한하며, 위반차는 단속한다. 또 사고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횡단보도를 이설하거나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보호구간 진입 전과 구간 내에는 안내표지와 적색포장, 노면표시 등을 설치,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호구간에서의 속도제한 하향 및 안전시설 설치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할 뿐 아니라 사고가 나더라도 보행자 사망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연간 약 38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고 약 1,900억 원의 사고비용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노약자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방마을 주변 국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호구간을 도입했다”며 “도입이후 효과를 분석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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