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판매 가능, 업계 "밀어내기 어불성설"
유로5 디젤엔진을 장착한 수입 승용차가 올해 말까지 판매될 전망이다. 정부가 9월 제도 시행에 맞춰 8월31일까지 통관절차를 마친 수입차에 한해 연말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로6 배출규제의 본격 도입은 오는 9월1일부터다. 이 때부터 유로5 디젤 엔진은 원칙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기준 자체가 국내는 생산, 수입은 통관일이어서 수입차는 계속 판매될 전망이다. 국산차는 9월부터 유로5 디젤엔진 장착 차의 생산이 전면 금지되는 반면 수입차는 유로5 디젤 엔진이라도 8월31일까지 통관이 됐다면 판매에 문제가 없는 것.
이처럼 수입차에 일정 기간을 부여한 것은 해외 공장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 시간을 감안한 조치다. 때문에 유로5 디젤엔진 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공장에서 생산돼 한국으로 수출되는 중이다. 이는 곧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는 유로5 재고 처리 논란과는 관계가 없다는 의미다. 수입사별 재고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유로5 재고만을 밀어내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게 수입차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수입사는 올해 말까지 소화할 유로5 디젤엔진 장착 제품의 마지막 주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차 관계자는 "최근 유로5 디젤엔진 장착 수입차 재고가 많이 남았고, 이를 9월까지 판매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수입차 할인이 늘었다는 시각이 있다"며 "하지만 유로5 판매 시한의 경우 국산차는 생산, 수입차는 통관일이어서 8월31일까지 통관만 되면 12월까지 판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과다 할인을 펼치는 것은 수입사마다 재고 상황을 고려한 조치일 뿐 배출가스 규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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