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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효율 논란' 싼타페 1인 최대 4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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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효율 논란과 관련해 개별 소비자에게 최대 40만원의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12일 현대차는 소비자에게 고지한 대외발표문에서 "싼타페(DM) 2.0ℓ 2WD AT 효율과 관련,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소비자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제원표상 기존 효율이 표기된 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해외 사례 등을 감안, 다목적차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 2,000㏄ 미만)를 기준으로 5년 간의 유류비 차액인 40만원을 지급한다"고 보상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후속 처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현대차는 "정부의 효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다"며 "당사는 해당 차종의 제원표 효율은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겠다"고 설명했다.

 효율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효율은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는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 결과를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는 우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로부터 싼타페와 함께 후속 조치를 권고받은 쌍용차는 아직까지 보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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