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중국 정부가 마약 밀수 혐의를 받아온 한국인 2명을 사형 집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월6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오늘(6일)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 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한국인 53살 김모 씨와 45살 백모 씨의 형을 집행했다.
김 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kg을 백 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또한 백 씨는 이를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해 실제 형 집행이 이뤄진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살인죄가 아닌 마약 관련 범죄로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된 것은 지난 2001년이 마지막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 하지만 중국 측은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신은 중국 사법 당국과 유가족이 협의 후 국내로 운구될 예정이며, 이후 1명이 추가로 집행될 예정이다. 현재 20여 명의 한국인 집행예정자가 남아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TV조선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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