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연료효율이 과다표시된 사실이 발견돼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3일 국토부는 포드 북미의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포드코리아에 과징금 부과를 밝혔다. 또 필요 시 변경 신고된 효율도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상 차종은 포드코리아가 2013년 3~4월 수입, 판매한 퓨전 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2014년 2월 사이 판매된 링컨 MKZ 하이브리드 21대다. 대상 차종은 미국 공인연비 기준으로 10~15% 효율이 과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포드코리아는 국토부 과징금과 무관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보상을 결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일한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당초 신고 연비와 변경된 수치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지급한다. 회사의 산정근거에 따라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는 약 150만원, 링컨 MKZ 하이브리드는 약 270만원 정도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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