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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파일]전기차 대비해 자동차세 기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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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전기차의 등장으로 자동차세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재산세 성격과 그 외 도로 이용 및 손상에 대한 부담금, 그리고 환경오염부담금 성격을 갖는 일종의 지방세다. 엔진 배기량, 용도, 승차정원 및 적재량에 따라 구분되며 휘발유와 경유 등 연료에 따라서도 다르다. 하지만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자동차세 기준은 아직이다. 물론 당장은 보급 단계여서 면세를 하더라도 이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기준이 사전에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전기자동차세는 지난 2011년 개정된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에서 규정하고 있다.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이다. 그러나 '전기차'여서 정해진 게 아니라 배기량이 없는 일반적인 승용차 이외의 자동차로 분류돼 적용된 기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출시된 BMW i3 룩스 트림의 경우 가격은 5,800만원이지만 세금은 연간 10만원이다. 같은 회사 엔트리 세단인 320d 럭셔리의 5,510만원에 비해 290만원 비싸지만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신차 기준으로 320d 대비 30만원 가량 저렴하다. 구입 때 취등록세 면제, 지역·용도별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과 함께 저공해차 1종 혜택도 적지 않은 마당에 자동차세도 감경받는 형국이다. 






 전기차충전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2014년 6월 기준 1,997대로 집계된다. 전국에 전기 충전소도 175개에 이른다. 향후 배터리 개선으로 전기차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나면 충전의 어려움도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사용자 불편이 줄어 전기차 구매자가 증가할 경우 지속적인 면세 유지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엔진과 전기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와 배기량을 줄이는 다운사이징 열풍까지 더해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기준도 모호해지고 있다. 국산 중형차 중 현대차 쏘나타 2.0ℓ CVVL(1,999㏄)과 다운사이징의 르노삼성차 SM5 1.6ℓ TCE(1,618㏄)를 비교하면 신차 기준 연간 자동차세는 각각 39만9,800원, 32만3,600원으로 7만원 이상 차이를 보인다.

 자동차세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는 우선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이 적용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과세가 있다.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에 대응하는 완성차 업체들의 노력 원천이 여기에 있다. 엔진이나 모터 최고출력에 따른 과세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최고출력이 높을수록 크거나 비싸기 때문이다. 기존 배기량 기준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규는 그만큼 기술의 진화를 더디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제도의 준비는 미래를 앞당길 수도 있다. 또한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국민의 의무이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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