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 기자] 만화 ‘설희’의 작가가 ‘별그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월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설희’의 강경옥 작가는 “‘설희’의 저작권은 침해한 것에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했다.
강경옥 작가의 변호인 측은 “‘설희’와 ‘별그대’가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는 판단 하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경옥 작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창작자의 저작권과 아이디어 등이 존중되는 풍토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만화 ‘설희’는 400년 전 조선시대에 외계인이 등장했다는 ‘광해군일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별에서 온 그대’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UFO에 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지현과 김수현이 출연해 큰 인기를 모았다. (사진출처: SBS ‘별에서 온 그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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