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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등, 항상 켜놓으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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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안개등을 상시 켜놓는 운전자가 많다. 그러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운전자 운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전면 안개등의 경우 진행 방향을 향하도록 해야 하고, 좌우 양쪽에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이 때 전구 하나의 광량은 940 칸델라 이상 1만 칸델라 이하로 전조등 광량의 최소 기준인 1만5,000칸델라보다 어두워야 한다. 광원의 색은 백색 또는 황색이며, 양쪽의 색상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장착 위치는 지상 25㎝ 이상에서 전조등 상향등의 위치와 같거나 그보다 아래에 좌우 전구를 평행하도록 한다.






 밝기를 전조등보다 제한하는 이유는 안개등의 목적 때문이다. 안개등은 안개, 강우, 강설 등 악천후 속에서 제한된 시야를 보조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위치를 알릴 때 사용한다. 이에 따라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해 방향성을 가진 빛을 쏘는 전조등과 달리 빛이 퍼지는 구조로 돼 있다. 즉, 일상 주행 때 안개등을 사용하면 빛이 퍼지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이야기다.

 후방 안개등의 경우 전구는 2개 이하, 광도는 150칸델라 이상 300칸델라, 등광색 적색, 지상 25㎝ 이상 100㎝ 이하, 유효조광면적은 140㎠ 이하, 제동등으로부터 10㎝ 이상 간격 유지, 전면 안개등과 연동 점등 또는 전면 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별도 작동 등으로 규정 중이다. 전면보다 규제가 다양하고 강력한 이유는 따라오는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면 안개등보다 지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밤낮, 기후를 가리지 않고 안개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다. 단지 멋져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개인적 취향으로 사회 전체가 받는 피해는 적지 않다. 실제 지난 2012년 영국 보험사 스위프트커버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개월 동안 영국에서 안개등 남용으로 인한 사고는 약 30만 건에 달했다. 한국에서도 최근 안개등에 피로를 호소하는 운전자가 많다. 특별히 안개등을 켜고 끄는 일에 대한 규칙이나 법 조항은 없지만 도로 위 매너로 여겨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야간 시야를 더욱 확보하기 위해 안개등을 켜놓기도 한다. 그러나 가로등이 많은 도심에선 안개등 사용이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전조등으로도 충분하게 시야 확보가 가능해서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평가실 관계자는 "안개등은 빛이 적고 바닥으로 깔리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HID 벌브 등으로 교체했을 시 마주 오는 차의 눈부심으로 인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안개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악천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조명 기술의 발달로 안개등을 밝게 개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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