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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고시원 방화, 25만원 때문에… 다친 사람은 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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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선 기자] 홧김에 고시원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월9일 오후 10시33분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고시원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고 도망간 50대 이모 씨에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고시원비 한 달 치인 25만원을 밀린 것에 대해 주인에게 면박 당하자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고시원 방 3개를 태워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9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30여 명이 대피했고, 72세 김 모씨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번 방화로 고시원은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홧김에 고시원 방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홧김에 고시원 방화 돈이 문제야” “홧김에 고시원 방화 다친 사람만 불쌍하네” “홧김에 고시원 방화 뭐하는 짓이야”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MBN ‘굿모닝 MBN’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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