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캠리 등 승용차 7종 1만2,579대를 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토요타 미국공장이 제작, 국내에 인도한 차들이 좌석의 내인화성부문에서 국내 및 미국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인화성은 화재 발생 시 불이 번지는 속도로, 국내 기준은 1분 당 102㎜다. 대상차종은 2012년11월26일~2014년 1월3일 만든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캠리 V6, 아발론, 시에나 2WD 및 4WD 등 6종 5,232대다. 또 2009년 2월26일~2014년 2월5일 토요타 일본공장이 생산한 프리우스 7,347대에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 결함을 발견했다. 방치할 경우 임의로 속도가 제한되거나 주행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 소유자는 한국토요타 서비스센터에서 결함내용을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다. 리콜 전 자기 부담으로 고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미국에서 생산한 토요타 차종에 대해 지난 1월29일 리콜을 예고한 바 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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