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013년도 국토부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차실 내장재 연소성 시험부문에서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토요타 캠리를 리콜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2년 하반기 생산한 차로, 국내 판매대수는 약 2,600대로 추정한다. 국토부는 리콜대상과 시정방법 등을 확정하면 제작사측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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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현재까지 캠리의 내장재에 의한 화재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 조사결과에 따라 앞으로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도 리콜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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