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무선전화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방침이다.
10월1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선전화기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며 입장을 확실히 했다.
앞서 정부는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12월31일 종료돼 1월부터는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내년 1월1일부터는 LTE 서비스를 위해 KT가 할당받은 주파수와 간섭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각종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전파법상에 규정된 과태료를 개인 이용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에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홈페이지에 조그맣게 올려놓은 배너광고 말고는 무선전화기 사용종료에 대한 제대로 된 공지도 없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말 이용이 종료되는 무선전화기는 대부분 2007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 모델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1.7㎓/2.4㎓ 대역)는 이용 종료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용금지 대상 무선전화기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다”라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뿐 아니라 미래부는 “특정 사업자 편의를 위해 무선전화기 이용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해당 대역의 주파수 혼·간섭 문제는 이동통신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다”이라고 전했다.
무선전화기 과태료 관련 해명에 네티즌들은 “갑자기 말 바꾼 건 아니겠지?”, “무선전화기 과태료 논란, 아니라니 다행이네”, “무선전화기 과태료 부과 아니더라도 사용금지 역시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SBS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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