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일부터 신차에 내장형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된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 기아, 한국지엠 등 자동차제작사와 '자동차 내장형 단말기 등록 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를 내장한 새 차의 경우 제작사가 시스템에 자체 등록하면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거쳐 자동으로 하이패스 등록절차를 마칠 수 있다.
그 동안 내장형 하이패스 단말기를 포함한 차를 사도 운전자가 단말기 대리점을 방문해 등록절차를 거쳐야 했다. 여기에 차 출고 후 단말기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사례도 많았다. 지난해 등록 오인으로 인한 통행료 미납차는 8만2,000대에 달했다.
국토부는 내장형 단말기 보급을 촉진해 현재 57.7% 수준인 하이패스 이용률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룸미러 내장형 단말기의 경우 통신에러 발생률이 낮고, 단말기 설치를 위한 별도의 배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2013년 3월말 현재 신차의 52.2%가 하이패스 단말기를 내장한 상태로 출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약 70만 대의 신차가 간편하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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