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일 기자] '초과 이익 공유제'가 재계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초과 이익 공유제란 대기업이 연초에 수립한 경영 계획보다 초과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초과 이익금의 일정부분을 협력사들에게 나눠주자는 논리이다.
연초 목표보다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상당수 대기업의 직원들은 연말에 인센티브를 받는다. 프로핏 세어링(Profit Sharing), 줄여서 PS라 불리는 성과 배분제도로 일종의 연말 보너스의 개념인 것.
애초에 초과 이익 공유제를 주장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같은 성과 배분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의 이익을 해당 기업의 임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이익을 나눠주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삼성 측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과 정 위원장의 주장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월 11일 삼성 관계자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지난 30년간 주장해왔던 것처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동반성장 취지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과 이익 공유제’는 기업이 얻은 이익을 주주나 회사 구성원이 아닌 제3자에게 배분하라는 의미로 수익 배분의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입장을 달리해달라는 요구인 것.
학계의 반응 역시 싸늘하다. 동반성장의 개념과 초과 이익 공유제는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초과 이익 공유제라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개념일뿐더러 자유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재산권을 사회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내 이익 분배(Profit Sharing)의 경우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직원이 쏟은 노력에 대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지만 협력사는 거래 관계자라는 차이점이 있어 이익분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초과 이익 공유제’의 현실적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거세지고 있는데 ‘이익창출’ 우선이 기업의 특성상 연초에 이익목표를 높게 잡으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대기업들이 절대 실현 불가능한 이익을 설정할 것’이라며 제도의 비현실성을 비난한 바 있다.
한편, 2월26일 정 위원장이 처음으로 '초과 이익 공유제'를 언급한 이후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 급진좌파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3월 초 기자간담회를 개최, 해명에 나섰지만 재계의 물밑 비판은 여전한 상태.
결국 이건희 회장의 “"누가 만들어 낸 말인지 사회주의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비난성 발언 이후 논란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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