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e-버스 폐지 단속 논란 "이게 불법이면 관광버스도 역시 불법!" 불만토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버스 폐지 단속 논란 "이게 불법이면 관광버스도 역시 불법!" 불만토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라이프팀] 서울시가 미등록 버스인 'e버스' 를 단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버스는 기존 통근버스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 출근길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 전세 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e버스는 한 달 9만9천원으로 일반 버스보다 세 배 정도 비싸지만 전세버스인 만큼 기존 통근버스보다 편리하게 앉아서 갈 수 있고, 정차하는 곳이 많지 않아 빠르게 간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공동구매 버스 웹사이트를 통해 5천여 명이 신청한 상태다.


    e-버스는 2010년 10월부터 실시되어 시민들의 만원버스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직장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국토해양부는 최근 e-버스를 불법으로 정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있다.

    국토해양부는 "e-버스가 동일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일정 노선을 다닌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 기존 버스업계 역시 노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e-버스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가격이 비싸도 평소처럼 출 퇴근 전쟁 치르지 않고 복잡한 노선 대신 가장 빠른 길로 편하게 출근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이용해왔는데 원리원칙만 따지며 불법이라고 판단하니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이에대해 e-버스 관계자는 "같은 논리라면 관광버스 역시 불법"이라면서 "학교나 회사의 버스 운행은 괜찮고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의 운행이 불법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美의 기준이 바뀐다, 2011년 '성형' 트렌드는?
    ▶ 사진 찍을 때 ‘얼짱각도’, 그 안에 숨어있는 비밀
    ▶ '최면 다이어트' 요요현상 없애고, 성공률 ↑
    ▶ 男·女, 2011년 솔로탈출 전략은?
    ▶ 직장인 68%, 직장 내 ‘왕따’ 경험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