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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꼼꼼히 따져야 제대로 받는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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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자 기자] 연말정산이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홈텍스 홈페이지에 연말정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0년 소득공제 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10가지를 안내했다.

1.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2.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4.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5.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 6.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7. 20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임 8.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9.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10.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임

한편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앞두고 이번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가족 관련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녀(20세 이상만 해당)와 배우자, 부모님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주택이 2채 이상(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포함)이면 공제받으면 안된다.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 추징을 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 중 과거 놓친 공제를 발견하면 지금 소급해 환급이 가능해졌다. 2005~2009년 놓친 소득공제는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고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특히 대다수가 연로한 부모의 의료비공제를 놓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등 서비스 금액은 간혹 직접지출액보다 적을 수도 있으므로 영수증을 직접 챙기며 금액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13백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사진출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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