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지폐를 본뜬 판촉용 쿠폰 등을 이용한 광고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중소 IT서비스 업체들을 비롯해 유흥주점 업체들 사이에서 홍보 도구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인터넷 게시판에는 "쿠폰으로 택시비를 낸 XXX 보세요"라는 글과 함께 얼핏 보면 5만 원권과 똑같은 색상, 디자인으로 유흥업체가 홍보용 쿠폰으로 만든 사진이 공개됐다.
이글을 올린 네티즌은 "아버지가 택시운전을 하시는데 한 20대 초반 남성이 택시비가 2800원이 나오자 이 쿠폰을 내고 4만7200원 거스름돈을 받고 내렸다"고 호소했으며 이글은 조회수 6만회를 넘겼다.
이같은 피해사례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소비자 관련 단체 및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거나 시장 상인, 혹은 야간에 근무하는 택시기사 등 진위 식별이 여의치 않은 직군이 주 대상이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화폐도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한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에는 ‘화폐모조품은 교육, 연구, 보도, 재판의 목적으로만 제조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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