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돼 교사와 학생들 간에 미묘한 갈등이 도출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월1일 서울 초중고 학교가 어떤 형태의 체벌도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새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집단 체벌이나 지속적인 체벌 행위가 일어날 경우 교육청이 주의나 경고 및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학교가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칙을 제정했다”면서 “1일부터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가벼운 사안의 경우 학교가 새 학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집단체벌이나 지속적인 체벌행위 등에는 교육청이 주의·경고(행정조치)를 주거나 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체벌금지 시행 첫날인 11월1일, 각 학교에는 체벌금지와 관련된 성토장이 쏟아지고 있다. 학생들은 “아직도 체벌을 가하는 선생님이 있다”, “그동안 체벌을 가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등 그동안 쌓아왔던 불만을 쏟아 냈다.
교사들은 이에 대해 “일부 참고가 될만한 사항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두발자유와 관련된 것들과 핸드폰 사용등 개인적인 ‘소원수리’ 성격이 짙거나 일부 선생님들을 비난하는 성토장이 많았다”며 앞으로 교사와 학생간에 신뢰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로 모중학교의 모 교사는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를 보내는 학생을 발견하여 주의를 줬더니 ‘때리기라도 하실건가요?’라고 말하더라 앞으로 학생지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학부모들 역시 교사들이 교육청의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학생지도에 소홀해 지거나 생활지도를 기피할 가능성에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시교육청은 상담·경고·격리 등 징계와 학부모 소환면담 등이 체벌 대신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제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는 성찰교실 운영과 생활평점제 등이 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성찰교실’이나 ‘생활평점제’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는 않았지만 이 두 가지를 연계해 학생들을 지도하겠다는 학교가 80%에 이르고 있다”면서 “‘성찰교실’과 ‘생활평점제가 자리를 잡으면 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교육계의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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