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단옥 기자] 대학의 모든 강사에게 교원의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시간강사제도가 없어지면서 시간당 4만원대 강의료도 8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된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는 10월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고용안정성 확보,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특히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학기 단위 계약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리고 대외적으로도 강사를 연구책임자로 인정해 연구비 지원과정에서 차별을 없앴다.
처우수준도 개선해 현재 4만3,000원 수준인 시간당 강의료를 2013년까지 8만원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사립대 강사의 경우 시간당 5,000원인 연구보조비를 2만원까지 증액해 처우개선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통위는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 이미 제출된 2011년 예산은 교과부를 통해 국회와 협의하고 2012년 이후에는 교과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이어 정책 입안단계부터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사통위는 기존의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채용조건과 신분, 보장 복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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