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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진, 경찰조사 마친 후 수감 "구속 여부 결과… 20일 오후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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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안현희 기자] 태진아-이루 부자와 관련해 협박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최희진이 법정에 서게 됐다. <P class=바탕글>
20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성관계를 가졌던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받았던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결국 유치장에 수감됐다.
<P class=바탕글>
경찰은 “최 씨는 1월18일부터 9월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협박, 폭력, 낙태 강요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1억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P class=바탕글>
경찰조사 결과 최 씨는 김 모씨(40)에게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 현금을 요구한 바 있어 800만원의 거액을 건내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P class=바탕글>
최 씨는 이날 방배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고 다시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20일 오후 늦게 나올 예정으로 구속이 결정되면 최 씨는 유치장에서 수감 후 구치소로 옮겨지게 된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imahh86@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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