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1.25

  • 50.44
  • 0.98%
코스닥

1,164.41

  • 30.89
  • 2.73%

어린이 기호식품이 복권·담배? NO!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 복권·담배? NO!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복권이나 담배 모양으로 된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문구·그림을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예고했다.


    '정서저해 식품'으로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칼과 총기, 사행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복권이나 카드 모양, 성적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부위나 행위의 모양·문구·그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포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담배·술병 등으로 보일 수 있게 포장한 식품 등을 말한다.

    식약청은 2009년 3월22일부터 시행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하여 처음으로 ‘정서저해식품’을 정의하였다. 돈, 화투, 담배 등의 모양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 추가로 동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문구나 도안을 포함하여 복권, 칼, 총기와 같은 것까지도 동 규정에서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식약청은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수입·판매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참고로, 동 규정은 입안예고를 거쳐 고시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화제뉴스 1
    <P style="MARGIN: 2px 3px 0px" class="ac arti_txt2">최고의 피서법
    1위는?




    화제뉴스 2
    <P style="MARGIN: 2px 3px 0px" class="ac arti_txt2">보일듯 말듯
    '누드 메이크업'



    화제뉴스 3
    <P style="MARGIN: 2px 3px 0px" class="ac arti_txt2">한여름 쿨~한 그녀
    비밀은 속옷에 있다!



    ▶ 앗! 레깅스에 구멍이?
    ▶ 여성스러움의 극치 '누드 메이크업'
    ▶ 또 연예인 도박 원정대!
    ▶ 애인의 동거 제안, 할까 말까?
    ▶ 남자, 결혼자금 5천만 원 “뉘집 개이름?”
    ▶ [이벤트]올 여름에 유행할 메이크업은?
    ▶ [행사안내] 제1회 PUCCA ART 공모전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