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문구·그림을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예고했다.
'정서저해 식품'으로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칼과 총기, 사행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복권이나 카드 모양, 성적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부위나 행위의 모양·문구·그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포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담배·술병 등으로 보일 수 있게 포장한 식품 등을 말한다.
식약청은 2009년 3월22일부터 시행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하여 처음으로 ‘정서저해식품’을 정의하였다. 돈, 화투, 담배 등의 모양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 추가로 동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문구나 도안을 포함하여 복권, 칼, 총기와 같은 것까지도 동 규정에서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식약청은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수입·판매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참고로, 동 규정은 입안예고를 거쳐 고시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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