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기준 80%→60%…한시 완화 기준 올해말로 끝나주택보유자 조건부 대출 규정도 사라져
내년 1월 1일이 되면 주택도시기금 '내 집 마련디딤돌대출'을 받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인 무주택가구가 6억원(내년부터 5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따르면 디딤돌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내년부터 60%로 현재(80%)보다 낮아진다. 연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현재는 4천만원까지 디딤돌대출을 받을수 있지만, 내년에는 3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는 정부가 2014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디딤돌대출 DTI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기로 한 것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DTI 기준을 완화할 때부터 3년만 적용하기로 부처 간 합의한사항"이라고 말했다.
주택보유자도 대출 후 3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도 내년이면 사라진다. 2014년 8월 도입된 규정으로 원래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한이 1년 연장됐다.
지난달 30일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생초자)에 대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0.3%포인트 더 우대하는 혜택도 기한(6개월)을 다해 끝났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생초자에 적용하는 디딤돌대출 금리우대 폭이 0.2%로 돌아갔다.
최근 정부는 보금자리론에 소득제한을 신설하고 주택가격기준과 대출한도를 강화하는 등 정책모기지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내놨다.
이와 달리 디딤돌대출의 경우 정해진 기한에 따라 혜택을 거둬들이는 것이지만시기가 맞물리면서 서민이 정책모기지를 이용하기 까다롭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모양새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도입됐던 정책들을 시장 상황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주택 마련을 위해 정책모기지를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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