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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제품 발표회때 항공료·기념품 제공…"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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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6년 08월 18일 15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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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대한상의, 김영란법 시행 기업대응 설명회…기업인 500명 몰려

A 기업은 매년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어기자들에게 항공료 등 경비 일부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B 기업 해외법인은 해당 지역의 한국대사관 신임 영사를 초청해 10만원 상당의저녁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에도 A 기업과 B 기업은 이를 그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두 기업 모두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 속한다.

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에참석한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두 사례를 두고 이같이 잘라 말했다.

김 법무보좌관은 이어 "기업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 활동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시행 40여일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기업의 혼선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과 '금품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법령상 부정청탁의 범위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도 제기됐다. 한 기업인은 "대학 교수진을 강사로 초빙해사내교육을 해왔는데 국립대 교수의 강연료 상한이 40만원이라 더는 사내 강연자로초청하기 어렵게 됐다"며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변화에 대응이 뒤처지는 게 아닐까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특정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전체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 임직원만 3만명에 이르는 회사에서 누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일일이 파악해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백기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김영란법 대응 6대 과제'를 제시했다.

백 변호사는 관련 규정을 숙지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규정을 정비할것을 권했다.

이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정기 감사체계를 구축, 관련자교육과 HR 액션을 마련해 준법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선진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임직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면책에는 직원에게 사전에 정기교육을 하고 직원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했는지, 사후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 시정·재발방지 조치를 했는지와법인의 대응 여부 등 4가지 사실관계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서울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10개 주요 도시에서 전국순회 설명회를 연다.

또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주요 로펌과 함께 김영란법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1600-1572)나 온라인(allthatbiz.korcham.net)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noma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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