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관·전자파 민원 많아…입주자회의 거쳐 설치"미래부 "일단 설치 후 운영여부 결정…전자파무해·국민안전에 중요"
아파트단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법령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린다.
4일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미래부가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두고 미래부와 국토부가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개정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을 이용한 상황전파·신고·구조요청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대형건물과 대규모 주택단지 등에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설비 의무설치 대상에 '바닥면적 합이 5천㎡ 이상이거나 16층이상인 건물'과 '규모가 500가구 이상이면서 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포함했다.
국토부와 미래부의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은 아파트단지에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다.
국토부는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꾸려지면 대표회의를 거쳐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전자파와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로 그간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아파트마다 민원과 주민갈등이 심했다는 점이 국토부가 '이동통신설비 설치 시 입주자대표회의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이유다.
반면 미래부는 일단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한 다음 해당 설비를 실제로 운영할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국회에서 개정된 이상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특히 이동통신설비를 친환경적으로 설치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전담조직을 통해 관련 설비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민들의 민원을 불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래부와 국토부는 다음 주 최종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다만 미래부는 최종협의에서도 국토부와 이견조율에 실패하면 국무조정실에 사안을 넘겨 이견을 조정받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미래부와 국토부는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미래부의 개정안에는 중계기·급전선·안테나는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관로·전원단자·접지설비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로 구분하고 중계설비는 이동통신사업자, 선로설비는 건축주가 설치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설비 의무설치로 건축주가 부담할 비용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설치절차가 효율화하면서 노무비 등이 줄어 전체 설치비용은 오히려 감소할것으로 봤다.
미래부가 민간 건설업체에 의뢰해 분석해보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바닥면적 5천㎡, 지상 13층' 건물은 27만6천원, 500가구(6개동)인 공동주택단지는 36만8천원을건축주가 추가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통사의 입장에서는 각각 121만6천원과 89만9천원을 아낄 수 있어 전체 설치비용은 94만원(10%)과 53만원(5.7%)가량 절약된다.
국토부는 건축주 부담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는 점을 경계했다. 특히 이통사의절약액이 건축주의 추가부담보다 크다면 사업자가 설치비용을 전부 부담해도 괜찮은것 아니냐는 논리도 펼쳤다.
미래부는 일단 국토부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건축주 추가부담을 Ɔ원'으로 만들기로 한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건축주가 전화·인터넷 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관로·전원단자·접지설비를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통신설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전원·접지선 등의 설치비용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하위 고시를 제정해건축주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작년 세월호 참사 때도 휴대전화로 신고가 이뤄졌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이동통신설비 의무설치가) 국민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다는 점을알리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일은 지난달 28일로 이미 지났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국토부 등과 이견조율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등의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jylee2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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