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성공적으로 도입·운영되려면 연장근로 가산임금 할증률 인하, 적립휴가 사용 시기·기간 지정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11일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운영상 쟁점과 기대효과: 독일의 시행 경험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 근로시간을 근로시간계좌에 적립해뒀다가 추후 휴가로 사용하거나 먼저 휴가를 사용하고 추후 초과근로를 해상환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초과근로에 대해서 임금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점이특징이다.
독일에서 인력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기침체 때 고용을 유지하는수단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새누리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발의한 노동개혁 5대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이 포함돼 있었으며 정부가 2010년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었다.
경총은 이날 포럼에서 "20대 국회에서 이 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뤄진다면독일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먼저 휴가 사용 시기에 대한 노사 간 선택권의 조화가 필요하며 초과근로의 근로시간계좌 적립 시 교환 비율(초과근로 할증률)의 합리적인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이 도산하거나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근로시간 채권 보호 문제, 임금채권 소멸시효 규정, 장기계좌 운영과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 대한 법규정이 없는 현 상태에서 유사한 제도의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연구포럼은 합리적인 임금·근로시간 체계로의 개편을 촉진하기위한 활동의 일환"이라며 "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와 관행의 변화를 모색해 보자는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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