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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임금피크제 도입…정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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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8일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수원은 합의안에 따라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한다. 퇴직 2년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65%,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기존 임금의 60%를 받게된다.

한수원 노사는 지난 6월부터 7차례 협상을 벌여 합의를 끌어냈다. 임금피크제도입 여부를 묻는 투표에 전체 조합원의 79%가 참여해 60% 이상이 찬성했다.

한수원은 앞으로 2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525명(2016년 261명, 2017년 274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로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조와 전 임직원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을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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